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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선지급제가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오늘부터 양육비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1일 시행된다.
한부모 가족에겐 '단비'가 될 전망이지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혈세'로.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양육비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족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기사 내용] ○ 양육비선지급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양육비선지급제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7월 1일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양육비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늘부터 양육비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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