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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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해 환자를 격리·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병원은251시간50분간 격리·강박을 당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춘천예현병원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일 춘천예현병원장에 △환자.
한 1심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27일 춘천예현병원 격리실에서251시간50분간 손과 발, 가슴 등 5곳을 강박당한 채 숨진 김형진(가명·당시 45살)씨 유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윤영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
8일 오전 6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입원 당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지만, 총 12일의 입원 기간(289시간20분) 중251시간50분(87%)을 손과 발, 가슴 등 5곳을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 당시까지 이뤄진 5차 강박은 66시간 연속.
등 다른 정신병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창열)는 춘천예현병원 격리실에서251시간50분간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을 당한 채 숨진 김형진(가명·당시 45살)씨 유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윤영의료재단을.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시시티브이 갈무리 지난 2022년 1월 춘천예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격리실 침대에251시간50분간 묶여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환자 사망이 아니라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춘천예현병원 격리실에251시간50분간 격리·강박돼 있던 김형진(가명·45살)씨는 손과 발, 가슴이 모두 묶인 채로 숨을 거뒀다.
사망 상태로 발견되자 당직의사 안 아무개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처방치를 미국과 독일에 보내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251시간50분강박당한 끝에 입원 12일 만에 사망한 춘천예현병원 피해자의 전 부인 박지은(가명)씨는 오랜 진상규명 과정에서 느낀.
2022년 1월8일 아침251시간50분간이나 춘천ㅇ병원 격리실 침대에 묶여있다 사망한 김형진(가명·45)씨가 사망 직전인 8일 아침 침대에 강박된 채 괴로워하고 있다.
CCTV 영상 갈무리 “매일 격리·강박을 시행함과 동시에 할로페리돌과 아티반 주사를 연속으로 놓는.
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2022년 1월 40대 남성이 격리실 침대에251시간50분간이나 묶여있다 숨진 춘천ㅇ병원 사건에 대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현재까지도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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